-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14. 12. 5(금)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1순위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보호대상 한부모가족
2순위 : ①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자
②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인자
신청기간 : 2014. 12. 17(수) ~ 12. 23(화)
※ 토.일 제외, 기존주택ㆍ신혼부부 동시접수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ㆍ면ㆍ동사무소)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를 표기하여 발급
② 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본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③ 가점부여 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 청약저축가입확인원,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 중증장애인 증빙서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 등
※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2014. 12. 5) 이후 발급분에 한함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 후 약 2개월 후 LH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중복신청 금지 :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방공사 매입 및 전세임대를 중복신청 금지
지원한도 및 조건 : 경남지역 4,500만원(입주자 부담금 포함)
* 입주자부담보증금은 지원한도액의 5%
(예시) 4,500만원 전세계약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은 225만원
* 월임대료는 지원액의 연2% 이자 및 대손충당금
(예시) 4,275만원 지원시 월임대료는 72천원 정도
* 임대기간은 2년 단위 계약으로 총 10회 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가능)
-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 공고일 : 2014. 12. 5(금)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로 혼인 5년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이하인(3인 가구 기준 203만원, 4인가구 기준 255만원) 신혼부부
1순위 : 혼인 3년 이내이고 임신중 또는 유(有)자녀
2순위 : 혼인 5년 이내이고 임신중 또는 유(有)자녀
3순위 : 혼인 5년 이내
신청기간 : 2014. 12. 17(수) ~ 12. 23(화)
※ 토.일 제외, 기존주택ㆍ신혼부부 동시접수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읍ㆍ면ㆍ동사무소)
구비서류 : ①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를 표기하여 발급
② 신청자 신분증
☞ 대리인 신청시 본인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③ 가점부여 관련 서류(해당자만 제출)
☞ 청약저축가입확인원, 자활프로그램 참여증명서, 장애인 증빙서류,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 등
④ 혼인관계증명서
⑤ 기타 서류(해당자만 제출)
☞ 자녀기본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등
※ 모든 발급서류는 모집공고일(2014. 12. 5) 이후 발급분에 한함
입주대상자 발표 : 신청 후 약 2개월 후 LH공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중복신청 금지 :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방공사 매입 및 전세임대를 중복신청 금지
지원한도 및 조건 : 경남지역 4,500만원(입주자 부담금 포함)
* 입주자부담보증금은 지원한도액의 5%
(예시) 4,500만원 전세계약시 입주자 부담 보증금은 225만원
* 월임대료는 지원액의 연2% 이자 및 대손충당금
(예시) 4,275만원 지원시 월임대료는 72천원 정도
* 임대기간은 2년 단위 계약으로 총 10회 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가능)
문의처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콜센터: 1600-1004,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