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만 7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노인(기준 중위소득 75%)중 중도난청(40dBHL)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2. 신청기간: 2017. 9. 18.(월) ~ 2017.9.29.(금)
3. 사업량: 15명
4. 지원기준: 1인 실구입비 최대 1,310천원
-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 지원
- 그 외 일반일(기준 중위소득 75%이하)은 경비의 90%지원
O제외대상자: 의료급여법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지원중인 2~6급 청각장애인
행복소리찾기 사업을 통해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5. 선정기준: 순음청력검사 청력역치가 중도난청(40dBHL)이상에 행당하는 경우 지원
- 1순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 2순위: 세대구성형태 독거노인 우성
- 3순위: 순음청력검사 결과난청의 정도가 심한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