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시에서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인구 늘리기 정책인 출산장려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다자녀가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합니다.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3명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내 용 : 출산율 제고를 위한 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2018년 6월 납기분부터 적용)
2. 대 상 자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3. 감면기간 : 3명 이상의 자녀 중 막내가 만 18세에 해당하는 날까지
4. 감면금액 : 상수도 사용량 10㎡ 에 해당하는 금액
5. 신청접수 : 2018. 4. 2.(월) 부터
6. 접수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7. 제출서류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생략가능)
8. 문 의 처 : 중앙동행정복지센터(055-749-4088), 시청 수도과(055-749-5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