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전출 등으로 주민등록사항을 거주불명 등록할 사유가 발생한 세대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말소신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고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5. 29. ~ 2018. 6. 5.
2. 공고장소 :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진주시 향교로,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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