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전년도 농작물 피해 보상 신청농가 및 설치희망 농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 접수 및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 신청기간 : 2021. 1. 11.(월) ~ 2021. 2. 5.(금)
❍ 지원대상 : 진주시 관할구역 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농업인
❍ 지원규모 : 시설의 설치 및 구입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최대 500만원) *자부담 40%
❍ 신청서 제출 : 2021. 2. 8.(월)까지
※ 사업량 산정은 새올행정시스템 「주제도 통합」에서 거리 및 면적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산출
※ 야생동물의 침입 방지를 위해 해당농지 전체를 예방시설 설치하여야 함
※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