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검사항
❍ 상품권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복권 판매업 및 기타 조례로 정한 등록제한 업체
❍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 개별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적으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
2. 후속조치
❍ 행정처분 : 명백한 부정유통 확인 시 즉시 행정처분 추진
(등록취소) 부정유통이 명확한 경우 즉시 가맹점 등록취소
(계 도) 가맹점주의 사소한 부주의에 대하여 시정·권고
❍ 재정처분 : 과태료 처분 사전 공지 및 가맹점 의견 수렴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처분
(과태료 부과, 환수 등)
❍ 수사의뢰 :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거나 확인 된 경우 관할 경찰서 수사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