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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194호(2007.5.31)로 경남 진주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같은법 제7조 3항 및 제11조 6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 공고문과 같이 주민 열람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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