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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식품위생법 제71조의2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의4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를 신고한자에게 부정불량식품등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합니다.건강한 먹거리를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바랍니다.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99 우리시 홈페이지 : 신고센터〉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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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계약허가지역 해제 알림
2008년10월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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