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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인정 신청 및 말소등록 처리
ㅇ배경
- 적법한 절차 없이 차량을 폐기하였거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본인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로
상당기간 경과되어,
- 사실상 차량이 멸실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도 멸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공적서류(폐차인수증명서 등)를 제출할 수 없어 말소등록이
불가하여 수년간 자동차세,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등록상 명의자가 그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ㅇ장기 미보유 자동차 말소 인정 기준
- 차령경과로 운행되고있지 아니하거나,법령상 환가가치가 없다고보는 차령
최근 5년간 운행사실이 없음이 간접적으로 확인
- 장기간(5년간) 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 자동차의 파손으로 임의 폐차 추정
- 2002년 이전에 “미소유사실 확인서”를 발급 받았으나 개인적 사정
으로 말소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등
ㅇ폐차장에서 폐차(폐차입고증명서보유)후 현재까지 말소등록하지 않은 경우
※ 위에 예시한 사항 이외에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멸실사실 인정
ㅇ 장기 미보유 자동차 멸실인정 신청 및 말소등록 처리절차
①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신청서 접수(별지 1호 서식)
- 각종 증거자료 첨부
- 차량등록원부 소유자
② 인정기준 적합여부 공부확인 및 사실조회 등
- 증거자료 조회 및 현장조사
- 처리기간 : 접수일로부터 30일
④ 차량 말소등록 신청 및 말소등록처리
(자동차등록규칙 별지 제17호 서식)
- 차량등록원부 소유자
- 멸실사실인정서 첨부
- 등록원부상 저당, 압류등록 등 이해관계자가 없는지 확인
- 말소등록 처리(도내 전 시군 가능)
③ 자동차 멸실사실 인정서 발급
(별지 2호서식)
-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
- 미 발급시 사유서 첨부 서면통보
- 멸실사실인정서 발급 후 3월이내 등록원부상 압류, 저당 등을 해제
후 말소등록 신청토록 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