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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 운영
□ 정리 기간 : 2007.11.01 ~ 2007.12.31
□ 지방세 체납시 불이익
○ 급여압류(국세징수법 제 33조)
○ 재산압류(지방세법 제28조)
○ 관허사업의 제한(지방세법 제40조)
○ 자동차 번호판의 영치(지방세법 제196조의 12)
○ 각종 민원서류 발급 불가
□ 문의전화 : 성지동사무소 세무담당 김진석( ☏ 055-749-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