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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시내버스/택시 등 교통수단의 서비스 향상과
운행체계 개선에 관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원활히 심사/조정하기 위한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진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입법예고 기간내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건명 :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
○. 입법예고 기간 : 2007. 12. 27 ~ 2008. 01. 16(20일간)
○. 입법예고 내용 : 붙임과 같음
○. 입법예고 방법 :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게제
○. 의 견 제 출 : 2008. 01. 16(수)까지 진주시 교통행정과(교통개선담당)로 제출
붙임 : 1. 조례제정 입법예고(공고)문 1부,
2. 진주시 교통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