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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신고 절차 등
❖신고대상
☞ 거동할 수 없는 신체의 장애로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 어렵거나,
☞ 병원․요양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거나 요양 중에 있는 자로서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기 어려운 유권자
❖신고기간
2008. 3. 21 ~ 3. 25 (5일간)
▶ 신고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에 우편(요금 무료)이나
인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반드시 3월 25일 18:00까지는
도착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