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의신청기간 : 2008. 4. 30 ~ 5. 30 (31일간) - 이의신청서 비치 및 제출기간 : 1. 개별주택 - 진주시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2. 공동주택 - 한국감정원 진주지점 및 주택조재지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이의신청 제출대상 : 표준주택가격 및 인근주택가격과 비교하여 과도하게 높거나 낮은 경우 또는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 붙임 : 1. 결정공시문 1부 2. 이의신청서식 1부 3.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