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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요금할인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의 5개 법률에 따른 1~3급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가 요금할인 대상입니다.
① 1~3급 장애인
② 1~3급 상이자
③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④ 기초생활수급자
※ 증명서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②, ③ 대상자는 보훈처에서도 발급
□ 요금할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당 81원 할인(전체 가스요금에 12% 내외 할인)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요금할인 대상자는 2009년도부터 2년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 (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www.mke.go.kr)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 참조
첨부파일 :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