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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신청기간 : 연중 수시
ㅁ 지원대상 : 주택용 건축물, 주택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 도심지(동지역) 주택용 건축물 :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주택 등
- 주택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 연면적 660㎡이하 건축물로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75㎡이거나 연면적의 30% 이상일 것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합건축물의 유형
(주택+상가, 주택+근린생활시설, 주택+사무실 등)
ㅁ 지원한도 : 1면 설치 - 200만원, 2면 이상 설치 - 300만원
ㅁ 지원조건 : 주차장 설치 후 5년간 타용도로 사용금지
※상세내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