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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신청접수
○ 지원대상 : 주택용 건축물, 주택이 포함된 복합건축물
- 도심지(동지역) 주택용 건축물 :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 주택을 포함한 복합건축물 : 연면적 660㎡이하 건축물로서 주택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75㎡이거나 연면적의 30%이상일 것
※ 지원대상에 포함되는 복합건축물의 유형
(주택+상가, 주택+근린생활시설, 주택+사무실 등)
○ 지원한도 : 1면 설치 - 200만원, 2면이상 설치 - 300만원
○ 지원조건 : 주차장 설치 후 5년간 타용도로 사용금지
○ 주의사항
- 주택에 주차장 설치공사 완료후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설치공사 전에 보조금 신청을 하십시요.
첨부 서류 : 1. 내집주차장 갖기 안내문 1부.
2. 내집주차장 갖기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