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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계획 ◈
❍ 추진방향
- 일부저소득층 노인 중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납입에 어려움이 있어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어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장기요양등급 1~3등급인자로서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50%이하
∙제외대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특례수급자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고 있는 자
∙소득조사 : 원칙적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토대로 판정
- 지 원 액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월 총액의 50%이내
[월 최대지원액 50,000원]
- 지원방법 : 거주지 동에 신청,조사 후 본청에서 대상자 확정하여 매월 본인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지원을 필요로 하는 본인, 가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 장소 : 봉안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신청서
․지원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및 건강보험료 영수증 사본
[최근 3개월간 평균 건강보험료로 산정]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 기타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 문의전화) 749-2642 담당자 : 주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