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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보건소에서는 영양상태가 취약한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섭취상태를 개선하기위한 영양 교육, 상담 및, 특정식품들을 일정 기간 동안 지원합니다.
◈ 혜 택
○ 영양 보충 식품 공급
( 분유, 쌀, 감자, 달걀, 우유, 검정콩, 당근, 오렌지쥬스 등)
○ 영양 교육 및 개인 상담, 가정방문
○ 신체계측, 생화학적 검사, 영양섭취상태조사 실시
◈ 대상자 선정기준
1. 진주시 거주 임산부, 수유부 , 출산부, 영.유아 (66개월 미만)
2. 실 소득액이 최저생계비 200%이하의 소득인 경우
3. 영양 위험요인을 한 가지 이상 가진 자 (빈혈, 저 체중, 성장부진)
<2009년 건강보험료 기준 > * 괄호안의 금액은 최저생계비 120%로 산출된 금액임
가 족 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액 (원) |
직장가입자 |
24,473 (14,684) |
41,453 (24,866) |
54,261 (32,511) |
66,905 (40,143) |
78,644 (47,181) |
90,499 (54,297) |
지역가입자 |
17,039 (6,196) |
46,470 (17,039) |
68,166 (31,755) |
85,980 (46,470) |
101,480 (55,774) |
117,744 (68,166) | |
혼합(직장+지역) |
23,780 (10,040) |
44,920 (23,780) |
64,220 (34,350) |
80,070 (44,920) |
93,820 (52,320) |
114,960 (64,220) |
⇒ 2009년 건강보험료 고지액 기준(본인부담금)
⇒ 가족 수는 주민등록 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 하는 2촌 이내 ,직계존속 한정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낼 경우 합산고지서 제출
◈ 제출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임산부의 경우 산모수첩(원본)
소득확인서류(의료보험카드 1 ․ 2종,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증명서 중 1부)
⇒ 소득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각각의 서류 준비
◈ 대상자모집기간 : 연 중 상 시 모집
◈ 선정인원 - 선착순 80명
◈ 신청 장소 및 문의
- 신청장소 : 진주시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사무실
- 문 의 : 진주시 보건소 ☎ 749-4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