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09. 제2단계 공공근로사업신청서 접수지침
□ 신청자 접수기간 : 2009. 3. 2 ~ 3. 9(6일간)
□ 사 업 추진기간 : 2009. 4. 1 ~ 6. 19
※ 단 산불감시 : 2009. 4. 1 ~ 5. 15
□ 신청서 접수
○ 접수 장소 : 성지동주민센터(749-2638)
○ 신청자 지참서류
- 의료보험증 (지역 또는 직장의료보험 판단자료로 활용)
- 청년대상 공공근로사업 참여희망자 중 최종학력(졸업, 휴학 )을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요구 가능
□ 신청자격
○ 일반노무사업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연령기준 : 1949. 3. 2일생부터 1991. 3. 9일생까지
○ 청년대상사업 :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로서
- 고학력 미취업자(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다만, 휴학생, 방송통신대․야간대학 재학생은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연령기준 : 1979. 3. 2일생부터 1991. 3 9일생까지
□ 참여자격 배제자
○ 실업급여 수급권자
※ 단 배우자는 실업급여 491천원 초과자)
○ 1세대 2인이상
○ 재학생 (대학원생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 정기 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 자영업자, 직장의료보험 가입자
○ 경작 농경지가 0.1ha(동절기 0.5ha)를 초과하는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 연금 수령액이 월평균 491천원초과 자나 그 배우자
○ \'08. 3단계부터 ‘09. 1단계까지 연속 3단계 참여자나 그 배우자
○ 세대기준 순수 재산세(건물, 토지) 합이10만원 이상인 세대
○ 세대기준 배기량이 1,500cc이상인 승용차를 보유한 세대
(카니발 등 레저용 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