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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주택 설치사업 보조금지원 안내
□ 기 간 : 2009. 3. 9. ~ 3. 13.
□ 자 격 : 건물등기부등본의 용도가 “주택용 ”이고,
한전과의 계약종별이 “주택용”인 건물의 소유자
※ 단, 정부지원금 대상이 아닌 주택,
신청인과 건물소유자가 다른 경우 등은 지원대상 제외
□ 재 원 : 국비(60%), 시비(10%), 자부담(30%)
□ 선정기준 : 09년도 에너지관리공단의 태양광보급사업 서류심사승인 순서로 선정
□ 제출서류 : 태양광주택보급사업신청서, 전문기업 등록증, 에너지관리공단적합승인서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지역경제과 방문제출
□ 접수 및 문의 : 진주시 지역경제과 에너지관리담당 (☏ 749-2186, 5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