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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스사용자 내관 설치비 등 가스시설
- 가스공급에 필요한 가스공급시설의 투자비 중 시설분담금
나. 신청자격
- 단독다중.다가구주택 소유자, 연립.다세대 주택 소유자
-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다. 지원조건
- 대출비율 : 시설설치비 80%이내
- 대출한도 : 500만원(주택용), 1,000만원(사회복지시설)
- 이 자 율 : 무이자(수수료 및 보증증권발급비용사용자 부담)
- 대출기간 :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
라. 지원대상 선정절차
시설설치지원 신청(사용자) → 지원 대상 적정여부 검토(시) → 추천인 명단 경남도에 제출(시)
→ 최종 적격자 확정 통보(경남도)→ 신청인 결과 통보(시)
→ 사용자시설 설치 완료 후 대출기관 신청(사용자) → 보증보험증권 발급가능한 대출요건 부합시 대금 지급(대출기관)
문의 : 진주시청 지역경제과 ☎ 749-2186
붙임서류 1. 공고문
2.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