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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실조사 후 거주하지 않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이사 등의 사유로 최고장이 반송되어 동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2012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공고
주민등록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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