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최고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동법시행령 제27조(사실조사와 확인) 및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공고대상자: 진주시 비봉로 **(계동) 원**외 15세대
2.공고기간: 2012. 03. 06 ~ 2012. 03. 13(9일간)
3.공고방법: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공고
붙임 :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