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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하고 신고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 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3. 14 ~ 2012. 3. 30
2.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3. 공고대상 : 진주시 남강로659번길 박**(10세대 11명)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