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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12년 3월부터 영유아가정의 보육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상아동인 만0-2세, 만5세에게 보육료를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전액지원하고 있습니다. 붙임을 참고하시어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록
3월 통장회의 서류
2012년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 // 매입임대주택 신청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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