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지원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80%이하 가정
• 소득무관 지원대상 : 셋째이상,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산모,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o 지원내용
•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이용권 지원
• 지원기간 : 단태아 산모 2주(12일), 쌍쌩아 산모3주(18일),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 산모 4주(24일)
• 지원금액 : 462,000원 ~ 594,000원
(단태아 기준,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 정부지원금과 서비스 가격의 차액은 본인이 부담
o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전 40일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o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산모 또는 배우자
• 여성아동과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www.bokjiro.go.kr) 신청
o 구비서류
• 출산(예정) 증빙서류(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가 다르거나 외국인일 경우)
• 예외지원대상자 증빙서류(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의사진단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