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기간 : 2017년 3월 1일 00:00부터 2018년 2월 28일 24:00까지
❏ 보험계약자 : 진주시
❏ 피보험자 :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진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등록된 외국인 포함)
❏ 수 익 자 : 피보험자 본인(사망 시 법정상속인)
※ 자전거 사고란?
1. 자전거를 직접 운전(탑승)하던 중에 일어난 사고
2. 자전거를 운전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자전거에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3. 도로 통행 중 피보험자가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보험 약관의 내용과 본 안내서가 상이할 경우 약관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