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비 : 560백만 원 (도비50%, 시비50%))
❍ 수혜대상 : 중위소득 60% 이하 서민자녀 (초·중·고 학생)
❍ 사업내용 : 여민동락 교육복지카드 지급
❍ 지원금액 : 초‧중‧고교생 1인당 10만 원 (연간)
❍ 지원범위 : 도서구입, 온라인 강의 수강 등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자율사용
❍ 신청기간 : 2020. 3. 2.(월) ~ 3. 20.(금)
❍ 신청장소
- 서민자녀 교육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여민동락 홈페이지)
※ 붙임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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