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접수기간 : 2020. 3. 16.(월) ~ 2020. 4. 3.(금)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대상 : 도내 자녀 중 ’20학년도 수능 내신3등급 이내 성적의 대학 입학생 중 생활정도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학생의 보호자는 공고일 현재 도내에 1년 이상 거주
* 성적 : 수능 3과목(국·영·수) 중 2과목 평균 3등급 이내 또는 고교3-1학기
(국·영·수·사/과)중 3과목 평균 3등급 이내
* 생활정도 : 2019년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여민동락카드) 발급 받은 자 또는 법정저소득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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