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가. 지원대상 : 장애등급 이하의 만7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중 중도난청(40dBHL)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나. 신청기간 : 2021.2.8.(월) ~ 2021.2.26.(금) (신청기일 엄수)
다. 사 업 량 : 9명
라. 지원기준 : 1인 실구입비 최대 1,310천원
- 의료급여 수급자는 전액(1,310천원) 지원
- 그 외 일반인(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는 1,179천원 지원
마. 사업내용 : 장애등급 이하의 만7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난청질환자 보청기 구입비 한도액 내 실비 지원
바. 지원절차 : 본인신청(보청기처방전) - 자격 및 중복수혜 조사 – 지원대상자 결정 통보 – 본인 보조금 청구(보청기
검수 확인서) - 급여제공
사. 제출서류 : 신청서, 보청기 처방전(전문의가 있는 병원), 통장사본, 신청대상자 명단
❍선정기준 : 순음청력검사 결과 청력역치가 중도난청 (40dBHL)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 1순위 : 저소득 노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 2순위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 적은 순
- 3순위 : 세대구성형태 독거노인 우선
- 4순위 : 순음청력검사 결과 난청의 정도가 심한 순
※ 난청 판별 기준 (「청각검사지침」, 대한이과학회)
- 정상청력 : 속삭이는 소리까지 알아듣는다. (∼15 dBHL)
- 미도난청 : 정상보다 아주 약간 못 알아듣는다. (15∼25 dBHL)
- 경도난청 : 시끄러운 장소에서 가끔 못 알아듣는다. (25∼40 dBHL)
- 중도난청 : 보통크기의 대화소리를 겨우 알아듣는다. (40∼55 dBHL)
- 중고도난청 : 큰 소리로 말해야 겨우 알아듣는다. (55∼70 dBHL)
- 고도난청 :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매우 큰 소리만 알아듣는다. (70∼90 dBHL)
- 심도난청 : 보청기를 착용해도 대화가 어렵다. (90∼ dBH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