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기 투석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 신장장애인에게 혈액 및 복막투석비 등을 지원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자
(*4인 기준 5,851,548원)
- 장애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혈액 및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신장장애인)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하의 자로,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단, 의료급여·차상위본인부담경감·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등 타사업에서 투석비 등을 지원받는 자 제외
3. 신청절차
- 신 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 1호 서식), 장애인복지카드, 처방확인서, 진료비영수증 등
- 조사시기 : 신청서 접수 후 지체 없이 조사
- 조사기관 : 시 통합조사팀
- 조사내용 : 타 사업에서 지원 여부, 소득인정액 적합여부 등
- 대상자 선정일 : 급여결정일
※ 지급 결정된 자에 대한 투석비 등 지원은 신청일로부터 시작 ☞ 신청일로 소급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