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에서는 결혼 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진주시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아래내용과 그림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진주시 결혼축하금 지원 사업
나. 시행일자 : 2021. 7. 1.
다. 지원대상 : 2021. 1. 1. 이후 혼인신고자
다. 지원금액 : 50만원(진주사랑상품권)
라. 지급방법 : 모바일 지급
마.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바.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
사. 지원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만 18세 ~ 만 49세까지 남녀
- 혼인당사자 1명 이상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자
- 결혼축하금 지원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함
- 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재혼의 경우 기지원받은 사람이 1명인 경우는 지원을 하고 2명 모두일 경우 지원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