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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저소득층 자동차사고 피해가정을 위해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어 제도 안내 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붙임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요건 :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
* 중증후유장애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장애 1~4급 해당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 의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자
2. 지원내용
- 경제적지원 : 재활보조금, 피부양보조금, 자립지원금(적금형), 장학금, 생활자금대출
- 정서적지원 : 심리안정지원, 방문케어서비스, 주거환경개선, 유자녀 멘토링, 국가자격취득지원,국가니래산업체험, 출산용품 지원, 상조용품 지원
3. 지원문의
- 전화 : 055-270-0555, 010-8649-7459, 이보영 대리
- 주소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차룡로48번길 44, 창원스마트업타워 204호 한국교통안전공당 경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