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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2.5.19. ~ 2022.6.3. (15일간)
2. 대 상 자 : 진주시 촉석로 김*희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4. 공고방법: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개시
붙임 무단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