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 주소지에서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직권조치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경상남도 진주시 촉석로150번길, 고**
나. 공고일자: 2022. 6. 14.
다. 공고기간: 2022. 6. 14. ~ 6. 30. (16일간)
라.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 주소지에서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
마. 공고방법: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