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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과 주민등록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신고이행촉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미수령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
2. 공고기간: 2022. 6. 23. ~ 2022. 6. 30. (7일간)
3. 공고대상: 진주시 창렬로29번길, 곽*현
진주시 진주대로, 임*수
4. 공고방법: 성북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개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