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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동-17159(2023.12.15.)호와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조치결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박*영(진주시 북장대로)
이*엽(진주시 비봉로)
김*석(진주시 북장대로)
설*규(진주시 창렬로)
2. 공고기간 : 2023. 12. 27. ~ 2024. 1. 11. [15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 성북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