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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 감면금액 |
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가구당 가정용 5㎥에 해당 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속한 가구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속한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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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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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자녀이상 가구 |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구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구 | 가구당 가정용 1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의 사용요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