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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2024. 1. ~ 예산소진 시까지 ❍ 대상지역 : 동지역, 문산읍·금산면 일부 도심지역 ❍ 대상건축물 : 주택용 건축물 - 단독주택, 다가구·다세대 주택, 연립 주택 - 주택을 포함한 복합건축물(연면적 660㎡ 이하이면서 주택으로 사용 하는 부분 이 50% 이상인 건축물) ※ 신청제외대상 : 불법 용도변경 건축물 ❍ 지원한도 : 1면 설치 => 200만원, 2면 이상 설치 => 300만원 ❍ 지원조건 : 주차장 설치 후 5년간 타 용도로 사용금지 ❍ 주의사항 - 주차장 설치공사 시행 후 보조금 지원 요청시「진주시 주차장설치비 보조금 지원 및 절차에 관한 규정」제5조에 의거 보조금 지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