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간 : 2024. 1. 17.(수) ~ 11. 22.(금)(사업비 소진 시 조기마감)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 대 상 : 진주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진 장애인 중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자 ❍ 내 용 : 가구당 동물병원 진료비 24만원(등록비 4만원 포함) 이내 지원 (보조 18만원 자부담 6만원, 사업비 초과 시 자부담) ❍ 제출서류 : 신분증, 증명서, 통장사본 ❍ 실시방법 : 읍면동 신청 → 대상 확정 통보 → 진료 → 읍면동에 청구서 제출 ❍ 접수 및 문의처 :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055-749-4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