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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유형1) 에너지공급자로부터 직접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없거나 에너지이용권을 사용하여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자 * ①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 ②요금차감 등 불가, ③중앙난방 ㅇ (유형2) 행정상의 착오ㆍ지연, 에너지바우처 시스템 오류 등으로 에너지이용권 발급 및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지연된 자 * ①실물카드 사용 제한, ②시스템 한계, ③행정처리 한계(신청 및 재신청 지연 등) ㅇ (유형3)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리적 제약으로 에너지이용권으로 결제가 어려운 자 * ①대상자의 거동 불편, ②섬, 벽지 지역으로 결제 장소로 이동이 불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