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이 2024. 5. 17.부터 시행(2024.5.16.공포)되어 일본의 문화재보호법을 원용하여 1962년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약칭,문화유산법」으로 개정되는 등 '문화재' 용어를 '국가유산' 용어로 변경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문화재 -> 국가유산 , 문화재청 -> 국가유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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