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으며, 해당 도로명주소가 말소 됨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직권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경상남도 진주시 촉석로 126번길 *, 김**
2. 공고기간 : 2024. 7. 18. ~ 2024. 7. 31. (13일간)
3.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를 최종 주소지에서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
4. 공고방법 :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2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