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신고이행촉구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 최고 공고
2. 공고기간 : 2025. 1. 15. ~ 2025. 1. 31. [16일간]
3. 공고대상 : 진주시 북장대로 42, 김*우
4. 공고방법 :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