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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아래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였으며, 건물 소유주의 요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주소지에서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직권 이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최*철(진주시 진양호로 461)
2. 공고기간 : 2025. 2. 11. ~ 2025. 2. 19. [8일간]
3. 공고내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및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성북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1.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2.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