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주민홍보내용
-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 : 2005. 8. 29 ∼ 10. 9
- 주민등록 미신고자의 불이익 예방을 위해 현거주지에 전입신고 권고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
는 1/2까지 경감조치
- 주민등록 미정리자의 정리 촉구
2. 조사대상
- 주민등록은 되어있으나 거주하지 않은 자
-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 거주는 하고 있으나 주민등록 미신고자(타지역에 주민등록 미신고자)
-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자(집단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자등)
- 국외이주신고후 거주여권 유효기간 5년이 경과하도록 이민출국통보가 되지 않은 자
- 기타 주민등록사항이 상이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