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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홍보
부과대상
- 시설물 : 점포,사무실,수상건물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있는 각층바닥면적 합계가
160㎡(48.4평)이상인 건물(주거용,공장,창고 등 제외)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부과 기준일 : 2005. 6. 30
부과기간 : 2005. 1. 1 ~ 6. 30
납부기간 : 2005. 9. 16 ~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