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일제강점하 2차 피해신고 접수
○ 접수기간 : 2005. 12. 1 ~ 2006. 6. 30(7개월간)
○ 접 수 처 : 진주시청 총무과(749-2083)
○ 신고대상 : 만주사변(1931. 9. 18) ~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군인, 군속,노무자,위안부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
○ 신고자격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당사자 및 강제동원된 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친족관계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민법 제777조 규정)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 신고서 제출시 구비서류
- 피해신고서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1부
- 피해자의 창씨명이 기재되어 있는 제적등본 1통
(단) 피해자와 신고인이 다를 경우 관계를 규명할 수 있는 서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 1통)
-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인우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