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제16조(의료·재활치료), 제57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7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 신청대상자),
제38조(재활보조기구의 교부등의 결정)
2) 사업개요
○ 교부대상자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교부제한
◦ 2004년도에 재활보조기구를 교부받은 자
◦ 2004년도에 사회복지단체등으로부터 금년도교부품목의 재활보조기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교부품목
◦ 욕창방지용 매트리스, 방석, 쿠션: 1~2급의 지체·뇌병변·심장장애인
◦ 음향 신호기 리모콘 : 시각장애인
◦ 음성탁상시계 : 시각장애인
◦ 휴대용 무선신호기 : 청각장애인
◦ 좌변기안전보조대 : 1~ 2급 지체, 뇌병변, 심장, 시각장애인
○ 교부우선순위
◦ 장애등급이 상위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가구
◦ 재가 장애인
3)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2005년 12월 1일~ 8일까지
○ 가까운 읍면동 사무소에서 교부 희망 장애인 접수가능
- 장애종류 및 등급, 소득수준 등 교부대상여부 검토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