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동행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2005. 12. 31일자로 향토예비군 복무가 끝나는 분은 민방위대원으로 편입됩니다. 그리고 제2국민역으로 제대한 자나 다음 당연제외자 해소 사유가 발생한 자는 민방위대원으로 편성됩니다. 민방위편성대상자 중 다음사항에 해당 되시는 분은 지역민방위대에서 제외되오니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연제외자 : 경찰.소방.교정.소년보호직공무원, 군무원, 청원경찰, 의용소방대원, 도서벽지학교 교원, 주한 외국부대 고용원, 원양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 6월이상 승선자 등 - 당연제외자의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승선확인서 등
○ 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자 - 제출서류 : 직장민방위대 편성확인서
※ 기타 문의 사항이 있으면 강남동사무소(☎ 749-2634) 민방위담당 문광현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 12.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